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7조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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