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갈등관리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9. 갈등상황의 수시 및 정기보고10.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갈등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