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갈등관리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9. 갈등상황의 수시 및 정기보고10.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갈등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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