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2조 (갈등영향분석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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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국가보훈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3. 국립묘지 신규조성 등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가보훈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3. 국립묘지 신규조성 등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갈등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③갈등관리 부서 또는 갈등소관 부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자문 결과 등을 공공정책 결정 및 사업의 시행ㆍ변경 시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④기타 갈등영향분석과 관련된 사항 및 절차는 영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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