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보훈부 본부에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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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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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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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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