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와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⑤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 제출을 협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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