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 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②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③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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