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고,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장관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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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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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