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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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고,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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