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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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잠재적 갈등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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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잠재적 갈등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ㆍ반영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규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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