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1조 (수당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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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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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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