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1조 (수당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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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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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