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13조제7호에 따라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의 종합시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3.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4.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보훈부 본부에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