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13조제7호에 따라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의 종합시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3.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4.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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