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4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고지명부 등재 희망자는 비연고지 발령 후 운영단위에 맞추어 정기신청 기간(연 2회, 5월ㆍ11월의 1일부터 7일까지)에 1개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 경과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1.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된 자 : 5년 제한2.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요건으로 경력경쟁 채용된 자 : 4년 제한3.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으로 전보된 자 : 불문경고 1년, 경징계 3년, 중징계 5년 제한(단, 성 비위 관련 징계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일 총괄국 신청 불가) * (제1호 및 제2호) 모집지역(기관) 이외의 다른 지역(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제한사유 종료일이 다음 정기신청 기간 시작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희망근무지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연고지 기준으로 "다" 지역과 "라" 지역 근무자가 "나" 지역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연고지 근무자는 고충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를 희망근무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역은 비공개로 운영하되 인사발령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연고지를 최초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소지가 계룡시인 자는 논산우체국과 대전우편집중국* 중 선택하여 신청) * 연고지는 대전권, 권역 내 희망총괄국은 대전우편집중국으로 신청(대전권역 내 타 총괄국 신청은 불가)
⑤권역 운영단위 연고지 신청자는 권역 내 희망 총괄국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사발령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권역 내 비희망 총괄우체국, 물류센터 및 집중국으로 전보할 수 있다. * 일반총괄국뿐만 아니라 물류센터ㆍ집중국도 희망하는 경우 일반총괄국(1국)과 물류센터ㆍ집중국을 복수로 신청 가능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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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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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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