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9조 (재신청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고지로 전보된 자가 신규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이사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총괄국 단위 필수보직기간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②희망근무지로 전보된 자는 연고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희망 근무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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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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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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