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9조 (재신청 제한)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고지로 전보된 자가 신규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이사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총괄국 단위 필수보직기간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②희망근무지로 전보된 자는 연고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희망 근무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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