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7조 (유예 및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예, 철회신청 및 강임동의 변경은 연고지 수시신청(3월, 6월, 9월, 12월의 1일부터 5일까지) 기간에 문서로 한다. 다만, 치료가 긴급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②유예신청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6개월 단위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1. 학업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4. 전세 등 거주지 계약 잔여가 남은 경우5. 그 밖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연고지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희망근무지까지 함께 처리되며, 희망 근무지는 철회신청만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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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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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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