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5조 (명부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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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는 구분하여 통합 작성하며, 명부작성 기준일은 매년 5.31.자, 11.30.자로 하며, 해당 명부적용은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로 한다.1. (5. 31.자 명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는 구분하여 통합 작성하며, 명부작성 기준일은 매년 5.31.자, 11.30.자로 하며, 해당 명부적용은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로 한다.1. (5. 31.자 명부) 6. 1.~11. 30.까지 적용2. (11. 30.자 명부) 12. 1.~익년 5. 31.까지 적용
②비연고지 기산일은 비연고지로 발령 후 6개월 이내 신청자는 비연고지 발령일로 하고, 6개월 이후 신청자는 명부작성 기준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산일을 적용한다.1.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에 의하여 전보제한 중인 자는 제한종료일2. 연고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시점(최대 6개월 소급)
③연고지 명부 순위결정은 지역구분에 따라 월(月) 기본 포인트와 가점 포인트 및 추가 포인트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 [별표 1] 연고지 포인트 부여기준 [별표 2] 권역별 지역구분 참조
④휴직 기간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전보유예 신청기간 등은 비연고지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연고지 순위명부는 확정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최종 확정된 명부는 행정포털시스템 내 공개 한다. 다만, "권역내희망총괄국" 신청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⑥정기신청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명부작성 시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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