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5조 (명부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는 구분하여 통합 작성하며, 명부작성 기준일은 매년 5.31.자, 11.30.자로 하며, 해당 명부적용은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로 한다.1. (5. 31.자 명부) 6. 1.~11. 30.까지 적용2. (11. 30.자 명부) 12. 1.~익년 5. 31.까지 적용
비연고지 기산일은 비연고지로 발령 후 6개월 이내 신청자는 비연고지 발령일로 하고, 6개월 이후 신청자는 명부작성 기준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산일을 적용한다.1.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에 의하여 전보제한 중인 자는 제한종료일2. 연고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시점(최대 6개월 소급)
연고지 명부 순위결정은 지역구분에 따라 월(月) 기본 포인트와 가점 포인트 및 추가 포인트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 [별표 1] 연고지 포인트 부여기준 [별표 2] 권역별 지역구분 참조
휴직 기간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전보유예 신청기간 등은 비연고지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고지 순위명부는 확정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최종 확정된 명부는 행정포털시스템 내 공개 한다. 다만, "권역내희망총괄국" 신청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정기신청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명부작성 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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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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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