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3조 (운영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 운영단위는 다음과 같다.1. (대전권) 대전, 서대전, 대전유성, 대전둔산, 대전대덕,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대전우편집중국2. (청주권) 청주, 서청주, 청주우편집중국3. (천안권) 천안, 동천안4. (기타)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내 총괄국을 제외한 기타 총괄국
과학기술ㆍ행정직 명부는 6급ㆍ7급ㆍ8급 이하로 우정직 명부는 집배ㆍ계리ㆍ우편ㆍ기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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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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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