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3조 (운영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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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 운영단위는 다음과 같다.1. (대전권) 대전, 서대전, 대전유성, 대전둔산, 대전대덕,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대전우편집중국2. (청주권) 청주, 서청주, 청주우편집중국3. (천안권) 천안, 동천안4. (기타)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내 총괄국을 제외한 기타 총괄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 운영단위는 다음과 같다.1. (대전권) 대전, 서대전, 대전유성, 대전둔산, 대전대덕,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대전우편집중국2. (청주권) 청주, 서청주, 청주우편집중국3. (천안권) 천안, 동천안4. (기타)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내 총괄국을 제외한 기타 총괄국
②과학기술ㆍ행정직 명부는 6급ㆍ7급ㆍ8급 이하로 우정직 명부는 집배ㆍ계리ㆍ우편ㆍ기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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