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3조 (운영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 운영단위는 다음과 같다.1. (대전권) 대전, 서대전, 대전유성, 대전둔산, 대전대덕,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대전우편집중국2. (청주권) 청주, 서청주, 청주우편집중국3. (천안권) 천안, 동천안4. (기타)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내 총괄국을 제외한 기타 총괄국
②과학기술ㆍ행정직 명부는 6급ㆍ7급ㆍ8급 이하로 우정직 명부는 집배ㆍ계리ㆍ우편ㆍ기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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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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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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