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6조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 명부순위에 의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연고지가 희망근무지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1. 정원의 개폐ㆍ과원자의 재배치에 의한 비연고지 근무자2.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른 중증장애공무원3. 임용직위의 직무와 인적 요건 등을 고려한 적임자(기술분야 등)4. 직위공모 등으로 전보된 이후 직위공모 이외 관서로의 전보희망자  *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5. 소속 관서의 장 상호 간 합의로 연고지 배치가 가능한 자  * 상호교류 대상자가 총괄국 내 다수일 경우 연고지명부 순위에 의함6. 전보 예정 관서에 하위 정원만 있는 경우 강임 동의한 자7. 우정청 본청에서 승진한 전보대기자8. 물류센터ㆍ집중국 근무 희망자(단, 6개월 이상 비연고지에서 근무한 자)9.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유로 다른 총괄국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고지 또는 희망근무지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1. 승진으로 인한 전보대기자2. 최초 임용 후 1년 미만 신규임용자3. 총괄국 단위 1년 미만 근무한 자(희망근무지가 전입국 또는 전출국인 경우 모두 해당*)  * 비연고지 → 희망근무지, 희망근무지 → 연고지전보 모두 적용4. 제4조 5항 및 제6조 1항 8호에 따라 물류센터ㆍ집중국을 희망하여 전보된 경우: 3년 미만 근무한 자5. 제4조 5항에 따라 물류센터ㆍ집중국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전보된 경우: 2년 미만 근무한 자(단,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권역내희망총괄국’으로 우선 배치)6. 기타 우정청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물의를 일으켜 전보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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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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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