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8조 (복직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고지에 근무하던 자가 휴직하여 복직하는 경우 휴직 총괄국(권역)에 배치한다. 다만, 과원 등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연고지로 배치하며 신규로 연고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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