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8조 (복직자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고지에 근무하던 자가 휴직하여 복직하는 경우 휴직 총괄국(권역)에 배치한다. 다만, 과원 등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연고지로 배치하며 신규로 연고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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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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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