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지식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등록된 지식을 자유로이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지식활용자는 해당 지식에 대하여 추천 또는 만족도를 표시함으로써 등록지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③지식활용자가 등록된 지식의 수정 또는 삭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 해당 지식의 수정 또는 삭제 의견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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