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지식지도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지도는 고유의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한 업무분야별 지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9.4.25.>1.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9.4.25.>2. 현역입영 <개정 2019.4.25.>3. 현역모집 <개정 2019.4.25.>4. 사회복무 <신설 2019.4.25.>5. 산업지원 <신설 2019.4.25.>6. 동원관리 <신설 2019.4.25.>7. 국외자원 <신설 2019.4.25.>8. 공개ㆍ민원 <신설 2019.4.25.>9. 운영지원 <신설 2019.4.25.>10. 감사 <신설 2019.4.25.>11. 홍보ㆍ여론 <신설 2019.4.25.>12. 기획재정 <신설 2019.4.25.>13. 혁신성과 <신설 2019.4.25., 개정 2024.5.14.>14. 규제개혁 <신설 2019.4.25.>15. 정보분야 <신설 2019.4.25.>
②제1항에 따른 지식지도의 담당 소관부서 및 내용분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25.>
③삭제 <2019.4.25.>
④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지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환경변화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 <개정 2019.4.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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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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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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