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지식지도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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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지도는 고유의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한 업무분야별 지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지도는 고유의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한 업무분야별 지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9.4.25.>1.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9.4.25.>2. 현역입영 <개정 2019.4.25.>3. 현역모집 <개정 2019.4.25.>4. 사회복무 <신설 2019.4.25.>5. 산업지원 <신설 2019.4.25.>6. 동원관리 <신설 2019.4.25.>7. 국외자원 <신설 2019.4.25.>8. 공개ㆍ민원 <신설 2019.4.25.>9. 운영지원 <신설 2019.4.25.>10. 감사 <신설 2019.4.25.>11. 홍보ㆍ여론 <신설 2019.4.25.>12. 기획재정 <신설 2019.4.25.>13. 혁신성과 <신설 2019.4.25., 개정 2024.5.14.>14. 규제개혁 <신설 2019.4.25.>15. 정보분야 <신설 2019.4.25.>
②제1항에 따른 지식지도의 담당 소관부서 및 내용분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25.>
③삭제 <2019.4.25.>
④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지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환경변화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 <개정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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