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지식마일리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지식등록자 및 지식사용자에게 지식평가 결과와 지식활동실적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지식평가 및 지식활동별 지식마일리지 부여기준은 연초 지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공지한다. <개정 2019.4.25.>
③지식마일리지 점수는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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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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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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