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지식마일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지식등록자 및 지식사용자에게 지식평가 결과와 지식활동실적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지식평가 및 지식활동별 지식마일리지 부여기준은 연초 지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공지한다. <개정 2019.4.25.>
③지식마일리지 점수는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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