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5조 (지식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에 수정 또는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된 지식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②지식관리시스템관리자는 지식이 수정ㆍ보완된 때에는 그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