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3조 (등록지식 검증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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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지도 관리자는 등록된 지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식요건을 검증해야 한다. 다만, 판결문, 지침, 질의회시 등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과정을 거친 문서나 자료 또는 인물정보, 생활지식, 지역정보 관련한 지식은 형식요건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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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지도 관리자는 등록된 지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식요건을 검증해야 한다. 다만, 판결문, 지침, 질의회시 등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과정을 거친 문서나 자료 또는 인물정보, 생활지식, 지역정보 관련한 지식은 형식요건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5.>1. 지식지도, 내용, 업무분류 등 지식 분류의 적절성 여부 <개정 2019.4.25.>2. 평가대상 지식이 맞는지 여부3. 기재항목 누락 여부4. 타인의 지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5. 1건의 지식을 2건으로 분할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6.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 포함 여부7.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②지식지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요건 검증 후, 요건결여 지식은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지식은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9.4.25., 2024.10.30.>
③등록 지식이 반려된 사람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식이 반려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관리보좌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식관리보좌관이 재검증할 수 있다.
⑤전문가는 제2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지식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4.25.,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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