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9조 (핵심지식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한 해 동안 등록된 지식 중 병무행정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지식 또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매우 독창적이어서 효용가치가 높은 지식 등을 사용자 평가 및 소관 부서 심사를 거쳐 핵심지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핵심지식은 지식관리시스템 내 별도로 표기한다. <개정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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