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지식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시스템관리자는 지식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지식관리보좌관에게 통보하고 시스템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②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개정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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