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6조 (전담운영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전담운영반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②전담운영반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관리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2. 지식지도 및 등록된 지식의 관리3. 지식지도 관리자 및 전문가 관리 <개정 2019.4.25.>4. 지식마일리지 등 지식성과관리5. 지식공유 확산 및 직원교육6.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7. 기타 지식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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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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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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