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지식인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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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관은 창의적인 병무직원의 양성과 병무행정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병무지식 명인 등을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창의적인 병무직원의 양성과 병무행정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병무지식 명인 등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②병무지식 명인은 연 2회, 각 5명 이내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25.>
③병무지식 명인 선발요건은 연초 지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공지한다. <개정 2019.4.25.>
④선발된 지식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한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5.>1. 삭제 <2019.4.25.>2. 삭제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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