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4조 (지식관리 대상 및 조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 대상은 직원 및 지식공동체가 업무수행과정이나 각종 학습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19.4.25.>1.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 참고자료2. 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 노하우3.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서 및 자료4.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제안5. 각종 강의자료 등 개인의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6. 지식공동체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 등
②병무청의 지식관리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식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조직과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25.>1. 지식관리관(Chief Knowledge Officer : CKO)은 차장으로 하며, 지식관리 업무를 총괄 <개정 2019.4.25.>2. 지식관리보좌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지식관리관을 보좌하고, 지식관리에 관한 실무를 총괄 <개정 2019.4.25.>3. 지식관리시스템관리자는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으로 하며, 시스템 설계ㆍ구축ㆍ운영 등 정보시스템상의 각종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 <개정 2019.4.25.>4. 지식관리자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며, 부서 단위의 지식활동과 변화관리 업무를 담당 <개정 2019.4.25.>
③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지식관리가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19.4.25.>[제목개정 2019.4.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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