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7조 (지식지도 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보좌관은 별표 2에 따른 지식지도별 소관부서의 지식업무 담당자를 해당 지식지도 관리자로 선발하고, 지식지도 관리자는 소관 지식지도에 등록된 지식의 형식요건을 검증 및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4.25.>[제목개정 2019.4.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식지도의 소관 및 내용분류
구 분 지식지도 소관부서 | 구 분 지식지도 소관부서 | 내 용 분 류 기획재정 | 기획재정담당관 | ㆍ정책지원, 기획평가, 예산/결산, 재정 분석, 국회, 기타 혁신성과 | 혁신성과담당관 | ㆍ정부혁신, 조직·조직문화, 성과관리, 병역명문가, 병무연수원, 기타 규제개혁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ㆍ법제, 송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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