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 (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전문가 평가단과 사용자 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지식관리보좌관은 병무청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경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모하거나 지식관리자의 추천에 따라 지식지도별 전문가 평가단을 5명 이내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③제2항에 따른 전문가 평가단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업무분야에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2. 해당 업무분야에서 통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경력기간이 경합될 경우 최근경력 기간이 많은 순
④전문가 평가단은 매 2년 단위로 선발하며, 가급적 소속기관별 균형을 이루어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용자 평가단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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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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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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