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 (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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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전문가 평가단과 사용자 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전문가 평가단과 사용자 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지식관리보좌관은 병무청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경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모하거나 지식관리자의 추천에 따라 지식지도별 전문가 평가단을 5명 이내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③제2항에 따른 전문가 평가단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업무분야에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2. 해당 업무분야에서 통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경력기간이 경합될 경우 최근경력 기간이 많은 순
④전문가 평가단은 매 2년 단위로 선발하며, 가급적 소속기관별 균형을 이루어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용자 평가단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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