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 (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전문가 평가단과 사용자 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지식관리보좌관은 병무청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경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모하거나 지식관리자의 추천에 따라 지식지도별 전문가 평가단을 5명 이내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제2항에 따른 전문가 평가단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업무분야에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2. 해당 업무분야에서 통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경력기간이 경합될 경우 최근경력 기간이 많은 순
전문가 평가단은 매 2년 단위로 선발하며, 가급적 소속기관별 균형을 이루어 구성하여야 한다.
사용자 평가단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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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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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