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5조 (지식관리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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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관은 지식관리 및 보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으로 구성된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지식관리 및 보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으로 구성된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②지식관리 운영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4.25.>
③지식관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신설 2019.4.25.>1. 지식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방침2. 지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식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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