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5조 (지식관리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관은 지식관리 및 보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으로 구성된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4.25.>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신설 2019.4.25.>1. 지식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방침2. 지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식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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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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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