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지식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누구나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지식등록자는 지식분류체계를 준수하여 해당 지식지도에 맞게 지식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인용지식을 등록할 경우에는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개정 2019.4.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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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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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