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지식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누구나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지식등록자는 지식분류체계를 준수하여 해당 지식지도에 맞게 지식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③인용지식을 등록할 경우에는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개정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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