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2조 (검사 및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함정 유류 구입시「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으로 배정할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검사 및 검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검사 및 검수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물품의 수량 또는 물량, 파손 및 누유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별지서식의 검수조서와 출하전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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