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8조 (경유 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신청한 경유량을 고려하여 매월 추산량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받은 추산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을 준비한 후 소속기관에서 요청 시 함정 또는 유류바지에 직접 수급한다.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원활한 경유 수급을 위해 수급 2일 전까지 필요량을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은 수급 일정을 상호 간에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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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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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