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8조 (경유 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신청한 경유량을 고려하여 매월 추산량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받은 추산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을 준비한 후 소속기관에서 요청 시 함정 또는 유류바지에 직접 수급한다.
②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원활한 경유 수급을 위해 수급 2일 전까지 필요량을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은 수급 일정을 상호 간에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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