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5조 (시료채취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2ℓ 이하로 총 3통을 채취하며, 검사용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보관용은 소속기관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합격 또는 적합으로 판정된 유류 : 검사완료일(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2. 불합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유류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③소속기관장은 보관시료 중 제2항제1호는 폐기 또는 사용하고, 제2항제2호는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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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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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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