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5조 (소요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 소요량은 연간 함정 운항계획, 엔진 유형별 사용량, 연도별 유류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산정한다.
②소요량 산정시 연료유는 함정 엔진 유형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윤활유와 잡유는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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