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3조 (검수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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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함정 연료유 수ㆍ공급 시 별표에 따라 검수단을 구성해야 하며, 검수단은 검수공무원과 입회공무원 2인 1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함정 연료유 수ㆍ공급 시 별표에 따라 검수단을 구성해야 하며, 검수단은 검수공무원과 입회공무원 2인 1조로 한다.
②검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류 탱크로리에서 함정 또는 유류바지로 연료유 수급 시 주입구 및 배출밸브 봉인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봉인띠를 제거 후 수급하며 수급량은 정유사의 출하전표 물량으로 한다. 다만, 연안구조정은 주유기 카운터를 확인하고 매출전표를 수령한다.2.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연료유를 수급하거나 또는 함정 상호간 연료유를 수급 시에는 수급 전ㆍ후의 재고량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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