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9조 (연료유 적재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따라 함정 입항 후 연료유를 80%이상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량을 조정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장이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변동 등 국ㆍ내외 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2. 소속기관장이 함정의 흘수, 노후 등 안전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