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9조 (연료유 적재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따라 함정 입항 후 연료유를 80%이상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량을 조정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장이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변동 등 국ㆍ내외 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2. 소속기관장이 함정의 흘수, 노후 등 안전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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