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6조 (구매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류 구매시 물량은 제5조를 반영하여 확정하며, 유종별 성분기준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 구매시 물량은 제5조를 반영하여 확정하며, 유종별 성분기준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②경유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조달청으로 구매계약을 의뢰하고, 해양경찰청은 매월 실사용량과 확정된 단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③경유를 제외한 연료유와 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경유는 운용의 편의를 위해 소속기관에서 직접 구매한다.
④일반윤활유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 특수윤활유와 잡유는 소속기관에서 필요량에 따라 직접 구매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