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6조 (구매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류 구매시 물량은 제5조를 반영하여 확정하며, 유종별 성분기준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②경유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조달청으로 구매계약을 의뢰하고, 해양경찰청은 매월 실사용량과 확정된 단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③경유를 제외한 연료유와 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경유는 운용의 편의를 위해 소속기관에서 직접 구매한다.
④일반윤활유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 특수윤활유와 잡유는 소속기관에서 필요량에 따라 직접 구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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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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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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