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6조 (구매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류 구매시 물량은 제5조를 반영하여 확정하며, 유종별 성분기준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경유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조달청으로 구매계약을 의뢰하고, 해양경찰청은 매월 실사용량과 확정된 단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경유를 제외한 연료유와 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경유는 운용의 편의를 위해 소속기관에서 직접 구매한다.
일반윤활유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 특수윤활유와 잡유는 소속기관에서 필요량에 따라 직접 구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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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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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