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4조 (유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유류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에 따라 매년 함정 유류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함정 유류 운용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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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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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