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4조 (유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유류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에 따라 매년 함정 유류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함정 유류 운용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