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4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유류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분기 성분분석을 시행하되, 해당 업무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시료채취 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