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4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 유류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분기 성분분석을 시행하되, 해당 업무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시료채취 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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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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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