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0조 (유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장 및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이하 "장비나라"라 한다)을 이용하여 필요한 유류를 신청하고,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신청량과 함정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량을 조정한다.
함ㆍ정장은 일일 유류사용량을 1일 1회(출동 또는 정박 중 24:00 기준), 유류탱크 실측량을 1일 2회(출동 중 12:00, 24:00, 정박 중 09:00, 18:00) 측정하여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일일 유류사용량은 장비나라에 동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함ㆍ정장은 매월 유류사용 실적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은 매분기 유류 사용실적 분석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