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0조 (유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장 및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이하 "장비나라"라 한다)을 이용하여 필요한 유류를 신청하고,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신청량과 함정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량을 조정한다.
②함ㆍ정장은 일일 유류사용량을 1일 1회(출동 또는 정박 중 24:00 기준), 유류탱크 실측량을 1일 2회(출동 중 12:00, 24:00, 정박 중 09:00, 18:00) 측정하여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일일 유류사용량은 장비나라에 동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함ㆍ정장은 매월 유류사용 실적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은 매분기 유류 사용실적 분석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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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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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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