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7조 (유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의 유류 운용계획에 따라 월 또는 분기를 주기로 적정 물량을 소속기관으로 배정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배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유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유류를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유류 사용량이 배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용량은 배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상분쟁, 대북관련, 대형 해상사고, 해양오염사고, 지진ㆍ해일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해양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필요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청에서 계약한 유류를 수급한 경우 제1항의 배정주기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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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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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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