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7조 (유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의 유류 운용계획에 따라 월 또는 분기를 주기로 적정 물량을 소속기관으로 배정한다.
소속기관장은 배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유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유류를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유류 사용량이 배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용량은 배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상분쟁, 대북관련, 대형 해상사고, 해양오염사고, 지진ㆍ해일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해양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필요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청에서 계약한 유류를 수급한 경우 제1항의 배정주기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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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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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