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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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함정 유류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 유류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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