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2. "함정"이란「함정 운영관리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함정을 말한다.3. "유류"란 함정의 운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유, 윤활유, 잡유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연료유: 경유, 휘발유, LNG나. 윤활유: 일반윤활유, 특수윤활유다. 잡유: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유압유, 기어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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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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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