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1조 (상호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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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유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간 체결한 ‘상호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양측 소속 함정 간 상호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간 체결한 ‘상호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양측 소속 함정 간 상호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호 지원 실적은 소속기관장이 매분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정비창 입창에 따른 이동 및 정비, 다른 소속기관의 해상업무 지원 등으로 유류가 부족한 경우「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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