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1조 (상호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유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간 체결한 ‘상호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양측 소속 함정 간 상호 지원한다.
제1항에 따른 상호 지원 실적은 소속기관장이 매분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소속기관장은 정비창 입창에 따른 이동 및 정비, 다른 소속기관의 해상업무 지원 등으로 유류가 부족한 경우「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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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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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