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3조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국가표준 정보자료의 멸실ㆍ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주기, 방법 및 범위는 운영관리기관의 백업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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