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8조 (국가표준 정보의 입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국가표준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국가표준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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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
【별표 3】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 업무분야 | 정보의 구분 | 정보의 내용 | 비고 국가표준 | 표준업무현황 및 표준원문조회 | 표준 재·개정·확인·폐지 현황, 표준 정보 및 원문 조회, 표준 재·개정 이력 조회 | 국가표준 | 수요조사 | 수요조사 공고 및 신청․접수 | 국가표준 | 표준개발계획 | 표준개발계획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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