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8조 (국가표준 정보의 입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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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국가표준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국가표준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국가표준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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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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