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표준기본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 · 총 40조
국가표준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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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단위제11조 유도단위제12조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제13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제17조 법정계량제18조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19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제22조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제22의2조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제22의3조 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제22의4조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제23조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제25의2조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제26조 국제표준의 협력증진제26의2조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제27조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제28조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제2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제3조 정의제30조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제30의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