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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표준기본법
LAW ·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본단위
제11조
유도단위
제12조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제13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제17조
법정계량
제18조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9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2의2조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제22의3조
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제22의4조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3조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5의2조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제26조
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6의2조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제27조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제28조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제2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3조
정의
제30조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0의2조
제30의3조
제30의4조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제6조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측정단위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