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한다)"이란 국가표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표준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국가표준 정보"란 국가표준개발, 위원회 심의, 국제표준화활동 및 국가표준 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3. "운영관리기관"이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표준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4. "운영부처"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5. "운영부서"란 운영부처 내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운영관리부서"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운영ㆍ 관리하는 운영관리 기관의 부서를 말한다.7. "사용자"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8.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ㆍ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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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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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