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4조 (장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통합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처리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애처리일지
【별지 2】 장 애 처 리 일 지 장애 발생일 | 장애내용 | 처리 일자 | 처리내용 | 처리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